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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‘영장 기각’ 공방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·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네 차례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공수처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.
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“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·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”며 “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”고 밝혔다. 윤 대통령 측이 밝힌 ‘공수처 기각 영장’은 8건이다. 이중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4건이다. 이 중 12·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은 이튿날인 7일 기각됐다. 사유는 ‘중복 수사’였다. 서울중앙지법은 “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”면서 수사기관 간 협의를 요청했다.
공수처는 다음 날인 8일 검찰·경찰에 비상계엄 수사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재차 청구했는데, 이는 나흘 뒤(12일) 기각됐다. 기각 사유는 역시 ‘중복 수사’였다. “공수처의 이첩 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”는 것이다. 이 밖에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등에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·구속영장,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등도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. 윤 변호사는 “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,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(한남동 대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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